[평택아웃소싱] 연장근로수당 의외로 모르는 회사가 많다고?

2026. 2. 1. 08:12사업분야

안녕하세요 평택 아웃소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블로그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모르는 회사가 의외로 많으시던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근무자, 사업주·담당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잔업했는데 왜 수당이 이만큼이죠?”
“시급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한 번쯤 받아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연장근로수당의 기준과 계산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장근로란 무엇인가?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초과하여 근무 한 시간을 연장근로라 하는데

예시) 하루 9시간(점심시간제외) 근무 -> 1시간 연장근로

주 45시간 근무 -> 5시간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됩니다

 

📌 계산식 ) 통상시급 x 1.5배 x 연장근로시간

 

위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차 사용 후 연장근로를 하면 어떻게 지급해야되나요?

 

반차 사용하고 연장근로를 2시간을 했다고 가정하에

📌 예시) 9시~14시 오전 반차 사용

14시~20시까지 실제 근무라고 하면

 

실제 근무시간 4시간+잔업2시간 = 총 6시간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 아니기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안해도됩니다.

 

근로자들은 반차 사용을 하면

4시간이 보장이 되기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된다고 알고계십니다.

 

하지만 반차사용을 한 4시간은 법률적으로 출근한것으로 간주만 되는거뿐이기에

물리적인 실근무가 발생이 된게 아니다보니

연장 근로시간을 반영해야되는건 아닙니다.

 

노동청에서도 "실제 근무한 시간" 만 기준으로 보고있습니다.

📌특근 판단 기준

토요일 근무 "특근"으로 인정되려면

👉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상 "휴일" 이어야하고

👉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여야 합니다

 

평일 하루 결근 하고 토요일 근무시 특근이 아니다?

 

❌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특근 ❌ 연장근로 ❌ 입니다.

 

월~금 근무 중 1일 결근을 하게될시

평일 근무 32시간으로 주 40시간 충족이 안되기때문에

토요일 8시간을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왜 특근이 아닌가요?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평일 결근으로 부족했던 8시간을

토요일 근무로 보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특근이 아닌겁니다

 

그러기때문에 많은 근로자들과 회사 담당자분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번 블로그 서론을 보시고 또 한번의 지식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블로그로 어떤 내용으로 올지 기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