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6. 08:48ㆍ사업분야
안녕하세요 "안성 아웃소싱" 입니다

사업장에서 많이 하시는 4대보험
상실신보 뿐만 아니라 정산 방법까지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퇴사자는 근로 종료 다음 날부터 4대보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처리기관에 제출하거나 건강보헙 EDI등을 동해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ㆍ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ㆍ건강보험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ㆍ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공통신고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건강보험 신고기한에 맞춰
14일 이내 신고를 완료합니다

ㆍ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
4대 보험 상실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로자 퇴사 후에도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실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 국민보험은 단순 지연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고용,산재보험은 지연신고에도 과태료를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퇴사자 4대보험 정산 어떻게 해야되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를 하기때문에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급여에 맞춰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단에서 정산처리 완료된 후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실신고가 15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월 고지서에,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다음달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산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퇴사자 마지막 월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적인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1일인 경우 해당 달의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1일 이후라면 한 달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매월 급여 변동사항을 반영해 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별도의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급된 급여가 있거나 요율에 맞춰 공제하지 않았다면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달의 월급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하거나 공단을 통해 확정 보험료와
기납부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하면 됩니다.
다만, 공단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산 및 고지합니다.
산재보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공단과 정산을 진행합니다.
3. 중도퇴사자 정산 방법
중도퇴사자는 퇴사일에 따라 보험 공제 기간이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1일에 퇴사한 경우 전월까지,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 당월까지
4대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공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상실 신고 후 정산을 진행해야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산 아웃소싱)근로자가 의외로 잘 모르는 병가·연차·휴무 이렇게 처리됩니다 (1) | 2026.02.10 |
|---|---|
| [오산아웃소싱] 기업이 잘 모르는 파견업과 도급업의 차이점 알아야합니다 (0) | 2026.02.08 |
| [평택아웃소싱] 연장근로수당 의외로 모르는 회사가 많다고? (1) | 2026.02.01 |
| [화성아웃소싱] 2026년 새롭게 바뀐 노동법 궁금하시나요? (0) | 2026.01.28 |
| [오산아웃소싱] 아직도 모르시나요?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0) | 2026.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