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아웃소싱]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세금까지 한번에 정리

2026. 2. 17. 10:38사업분야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퇴사를 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직을 위해서일수도 있고 개인사정이나 회사사정으로 인해서일수도 있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한 뒤 퇴직할 때 그동안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퇴직금 제도,DB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도입해여하며,

퇴직 시 법정 욕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수습기간이나 각종 휴가기간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근무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30일×(재직일수/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참고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사업주 입장에서도 유의해야합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주로 되어있는데요.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즉시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면 최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연금 수령 방식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계산방법,세금 등 관련하여 알아봤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법정 급여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정해진 기한 내에 받았는지 챙겨보세요.